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서 규정한 경로당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로당 신축(신규 등록)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동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간의 보행거리 0.5㎞ 이상),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축(신규 등록)한다. 다만, 보행거리 0.3㎞ 이상 0.5㎞ 미만이라도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신규 등록) 가능. <개정 2017.11.13.>
2. 기존 민간 소유경로당 건물ㆍ부지는 소유권을 목포시에 기부채납 한 후 경로당을 신축 할 수 있다.
3. 목포시 소유 경로당으로 도시계획사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급격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1호 규정을 예외로 한다.
4. 경로당 이용률 낮거나 설치신고 등록기준에 미달 시 인근경로당과 통ㆍ폐합 할 수 있다.
5. 경로당 개보수는 목포시 소유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건물 (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증축 및 구조변경(행위허가ㆍ신고) 사업은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0.3.30.>
6. 건강ㆍ운동기구, 전자제품 물품 지원은 별표1과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7.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수,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경로당 신축(임대)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호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신축(임대) 및 개ㆍ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경로당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3.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의 경우 <개정 2020.3.30.>
4. 개인 건물(공동주택 포함) 도배, 장판, 싱크대 보수 외 개보수 사항인 경우.
5. 동일 보수 건에 대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재해 및 시설 노후화로 피해 발생 시 예외로 한다.
6. 도시계획 편입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