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56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5-08-03공포 2015-08-03공포번호 2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2. 경로당 개보수 사업
3.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

운영실태 조사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6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시장ㆍ자치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2ㆍ6ㆍ11, 2013.12.23, 2015. 8.3.>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목포시의회의원
3. 목포시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 그밖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자
⑤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2ㆍ6ㆍ11, 2013ㆍ6ㆍ19>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