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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56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목포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다만,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목포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일 이후 2년이 지난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3조

선임방법

① 목포시의회는 (이하 “의회”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위원을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1.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의장이 추천하는 1명
3. 기획복지위원회, 관경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각 1명
③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검사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공모, 시민단체 추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의장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우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⑤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⑥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책임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책임위원을 두되, 책임위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 의원이 된다.
② 책임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원활한 결산검사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책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시장이「지방회계법」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④ 제3항의 검사의견서에는 법 제1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회의 결산승인 및「지방회계법」제14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반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추징, 환수, 변상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의견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⑤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

설명ㆍ교육 등

시장은 위원에게「지방회계법 시행령」제11조 전단에 따른 설명ㆍ교육 등을 결산검사 개시 기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제7조

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해촉을 통지해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9조

자료제공 및 협조

① 시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시장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실제비용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을 검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제비용보상은 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출석에 필요한 여비는「목포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밀엄수 등

검사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해촉 이후에도 결산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