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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5555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09-06-01공포 2009-06-01공포번호 2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의 장”이란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생활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정, 직장 등)가 충족되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기본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WHO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ㆍ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
2.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참여 강화
3. 건강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4.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목표를 위한 역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목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정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적용
2.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
3. 보다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의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의 건강 증진 활동 전개
5. 건강한 환경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
6. 지역의 사회적ㆍ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하고 도시의 비전을 개발

제7조

주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
2. 각 국ㆍ소ㆍ단장
3. 건강도시 관련분야 학계인사, 전문인 등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질병 또는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추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실행위원회

①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력한다.

제16조

시민 건강의 날 제정

시민의 건강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생활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WHO에서 정한 「세계 보건의 날」인 4월 7일을 『목포시민 건강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