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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5555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센터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 가정지원서비스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건강 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운영 관련 공무원과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자가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설치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5>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대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