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릿수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
다.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마.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지역” 이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점으로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 10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5.12.2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의 여건이 변화된 경우 제한지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