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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548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7-12-04공포 2017-12-04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12.4.>

제3조

<삭제 2017.12.4.>

제4조

<삭제 2017.12.4.>

제5조

<삭제 2017.12.4.>

제6조

<삭제 2017.12.4.>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기관 ㆍ 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가지치기·옮겨심기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치기ㆍ옮겨심기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관리시설물의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훼손가로수복구대장에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관리대장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