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행정구역내 도시숲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로
나.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ㆍ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단,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 지주대” 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 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 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 라 함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 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 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 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관수시설” 이라 함은 가로수에 급수 및 시비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관수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삭 제>
10. <삭 제>
11.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 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도시숲 등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도시숲 등 기본 식재수종
4. 도시숲 등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도시숲 등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주민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목포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3.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16.]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16.]
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2025. 6. 16. 개정>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2025. 6. 16. 개정>
2. (삭제)<2025. 6. 16. 개정>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25. 6. 16. 개정>
③ 위원중 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1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 6. 16.]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6. 16.>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삭 제>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에 의하여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 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 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별표 2의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에 의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가로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는 가로수에 의해 차폐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이 필요한 경우 가로수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가지치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삭 제>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6. 16.>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 공간의 확보, 전기ㆍ통신시설물의 안전,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ㆍ옮겨심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6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치기ㆍ이식을 실시한다.<개정 2025. 6. 16.>
② 가로수 가지치기ㆍ옮겨심기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ㆍ옮겨심기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ㆍ옮겨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호와 별표 4의 가로수 주요 충해 방제법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6.>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시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량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다져짐,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시에는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전ㆍ후반기 2회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시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병해충방제, 외과수술 등을 대행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에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숲 등 수목을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도시숲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6.>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숲 등 수목과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 징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②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5의 기준으로 시장이 산출한다.
③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피해복구에 대한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⑤ 각종 공사 및 사업에 편입된 도시숲 등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원인자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비용을 납부한 후 제거할 수 있다.
1.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① 시장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 6. 16., 개정 2025. 10. 20.>
③ 제22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1조 별표3을 따른다.<개정 2025. 6. 16., 2025. 10. 20.>
① 수목을 이식한 자는 별표 5의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2년간 예치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의 신청을 받아 보증금을 환불한다.
③ 이식목의 고유 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의 3분의 2이상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①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훼손 가로수 복구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5. 6. 16.>
②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개정 2025. 6. 16.>
③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개정 2025. 6. 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