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목포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ㆍ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익일 은행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ㆍ청소년 및 군인ㆍ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문학관 전시물을 기증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4조에 따라 효율적인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전시물의 대여 등에 따른 전시물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물 반입(반출) 신청서에 의한다.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출납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학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학관 대관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대관 및 전시물수집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