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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5554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4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출신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건립한 목포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2ㆍ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ㆍ12ㆍ29>
1. “문학관”이란 전시관, 기획전시실, 문학체험실, 창작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문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분”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목포문학관은 목포시 용해동 11-28번지에 설치하고, 그 전시시설은 김우진관, 박화성관, 차범석관으로 구분ㆍ운영한다.

제4조

기능

①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12ㆍ29>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취득 및 전시ㆍ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김우진ㆍ박화성ㆍ차범석 선생의 문학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문학관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08ㆍ12ㆍ29>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제8조

관람료

① 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2ㆍ29>
② 제13조에 따라 문학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2ㆍ29>
③ 목포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하되 산정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8ㆍ12ㆍ29>
④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⑥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9조

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ㆍ12ㆍ29, 2009ㆍ2ㆍ23, 2009ㆍ8ㆍ3>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5.「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8.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보훈대상자
9. 전시물 기증 등 문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0.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11. 「공직선거법」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2.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0.12.21.>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8ㆍ12ㆍ29>
1. 만취자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2조

대관허가

시장은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문학관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문학체험실
3. 창작교육실

제14조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7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ㆍ12ㆍ29>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제15조

대관허가 신청

① 문학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2ㆍ29>

제16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대관심사 결과 대관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제18조

대관료 면제

시장은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2015.8.3.>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제17조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0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20조제1항의 권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학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포문학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교육국장,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ㆍ12ㆍ29, 2009ㆍ8ㆍ3, 2010ㆍ3ㆍ29, 2011ㆍ6ㆍ20,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0.12.21., 2022.12.19.>
1. 문학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문학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ㆍ6ㆍ20,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08ㆍ12ㆍ29>
1. 문학관의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전시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중에도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기관ㆍ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경우

제2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의 자문에 부의할 사안에 따라 제30조에 따라 관련 소위원회를 따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2ㆍ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의안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학관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ㆍ12ㆍ29>

제30조

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부 분야의 심의를 위해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8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개정 2009ㆍ8ㆍ3>

제31조

전시물의 취득

문학관 전시물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32조

전시물의 기증

시장은 문학관 전시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시자료를 기증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받을 수 있다.

제33조

전시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문학관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시물관리관”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이 되며, 전시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ㆍ8ㆍ3>
③ “전시물출납공무원”은 문학관 담당주사가 되며, 전시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34조

전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망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5조

전시물의 대여 등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1. 식 당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ㆍ12ㆍ29>

제37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일반 공중에게 문학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의2

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문학관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학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회원들에게 문학관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ㆍ12ㆍ29〕

제38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문학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

지원봉사자 실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학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제4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40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2ㆍ29>
② 문학관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관리 위탁계약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41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문학관 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2ㆍ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2ㆍ29>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