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규칙은『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및『같은 법 시행령』제6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및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칙은『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및『같은 법 시행령』제6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및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의 적정성여부,사업별 수지분석,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2.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05.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15.>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공원국장이 된다.<개정 2014ㆍ12ㆍ29, 2015. 8.3, 2017.1.19,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05.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7.15.>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목포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출자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시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