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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553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6-10-17공포 2016-10-17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목포시가 설치하는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1,2016.10.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3.12.23, 2016.10.17>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 종합유통 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17.>

제3조

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종합유통센터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목포시 선곡로 33(석현동)<개정 2012ㆍ2ㆍ6,2016.10.17>
2. 명 칭 :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4조

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종합유통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②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ㆍ수ㆍ산림조합 등(법 제 70조의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6.10.17.>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위탁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의 연장시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ㆍ9ㆍ30,2016.10.17>
③농수산물유통센터 심사위원회의 설치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다.<신설 2013ㆍ9ㆍ30>
④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3ㆍ9ㆍ30>

제7조

위탁신청

①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10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①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②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감면

제8조에 따른 이용료는 종합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 발생년도에 한하여 운영주체의 요구에 의해 이용료의 6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이용료 감면율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3ㆍ9ㆍ30,2016.10.17>

제10조

운전자금의 확보

①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사업 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③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제11조

장부비치

①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기록부
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운영

①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등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당해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⑥ <삭제 2016.10.17.>

제14조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①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 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운영주체는 손실보전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하자,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손실보전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출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한다.

제15조

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16조

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합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①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0.17.>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3ㆍ9ㆍ30,2016.10.17>
③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0.17.>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13ㆍ9ㆍ30> <개정 2016.10.17.>
1.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2명 <개정 2016.10.17.>
2. 목포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6.10.17.>
3. 당해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2명 <개정 2016.10.17.>
4. 친환경농산물생산 법인 대표 2명 <개정 2016.10.17.>
5.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단체 및 개인 대표 2명 <개정 2016.10.17.>
6. 소비자 단체 2명 <개정 2016.10.17.>
7. 기타 농산물 유통전문가 등 2명 <개정 2016.10.17.>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인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ㆍ9ㆍ30,2016.10.17>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0.17.>
1. 위촉 받을 당시의 자격ㆍ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⑦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17.>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회 회의는 연 2회로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6.10.17.>
⑨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0.17.>
⑩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설 2016.10.17.>
⑪ 운영주체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7.>

제1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주체가 취급할 수 없는 특정품목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직영(임대는 제외)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대집행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6.10.17.>

제25조

휴·폐업 허가

①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업무대행

①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

벌칙

제13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종합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정ㆍ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제목개정 2016.10.17.]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감독 등

①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 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다.<개정 2012ㆍ6ㆍ11>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