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0ㆍ4>
이 조례는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0ㆍ4>
축구센터의 명칭은 “목포국제축구센터(이하 “축구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내화마을길 89(대양동)에 둔다.<개정 2010ㆍ10ㆍ4, 2012ㆍ6ㆍ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유소년구장, 하키구장, 하프돔, 목포다목적체육관 등 경기장 시설과 숙박시설, 대강당, 대연회장, 다목적실, 세미나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일체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사용자”란 그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단체인솔자의 인솔 하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축구센터 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관람자”란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해서 3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람권”이란 축구경기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9. “광고료”란 개인이나 기업이 센터 내 각종 시설 및 그 주변에 설치된 광고판ㆍ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홍보하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명칭사용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축구센터 내 시설에 일정기간 그 시설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ㆍ10ㆍ4>
11. “유소년”이란 4세 이상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3. “상설 스포츠 교실”이란 생활축구 보급, 시민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축구센터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스포츠 교육을 말한다.
천연구장은 전문 엘리트 축구선수가 전용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해 사용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 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대한축구협회 포함) 또는 목포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축구경기
2.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ㆍ천안시ㆍ창원시 축구센터(이하 “3축구센터”라 한다) 공동마케팅에 의한 축구경기 및 그 밖의 프로그램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4. 학생,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관리와 천연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있을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용 전에 사용허가 자가 철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간 : 06:00부터 09:00까지
2.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3:00까지
4. 1일 숙박 :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취해 행동이 불안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축구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축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관리ㆍ운영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위탁자인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위탁운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구조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시장은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9조에 따른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
3.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사용료를 변경할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6.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위탁의 취소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사용료는 경기장 사용료, 목포다목적체육관 사용료, 숙소 및 편의시설 사용료, 상업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1부터 별표4까지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행사)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를 종료한 때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종료하거나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시장은 제19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 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연속해서 1주 이상 사용하는 전지훈련팀의 인조잔디구장, 강당, 대연회장, 세미나실, 물리치료실 사용료<신설 2010ㆍ10ㆍ4>
2.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 대상 경기 및 행사
나. 대한축구협회ㆍ대한하키협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식경기 또는 체육행사
다. 어린이, 초ㆍ중ㆍ고등학생, 노인대상 경기 또는 행사<신설 2010ㆍ10ㆍ4>
라. 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 등의 경기 또는 행사<신설 2010ㆍ10ㆍ4>
마. 목포다목적체육관 연습사용료에 한해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0.12.21.>
3. 삭제<2010ㆍ10ㆍ4>
③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4>
④ 단체사용자에 대해서는 숙박료를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이 조례의 감면조항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의 감면조항만 적용한다.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철회 시 전액반환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일시정지 또는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시간 24시간 전까지 사용허가를 철회 한 때에는 50퍼센트 반환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경기 및 행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시가 주관하는 각종 유료 경기 또는 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별표5의 입장ㆍ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보도기자
3.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① 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제외)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관람권 징수 총액이 시설사용료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축구경기, 체육행사, 공공행사 : 관람권 매표 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퍼센트
2. 문화ㆍ공연행사 : 관람권 매표 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2퍼센트
3. 그 밖의 행사 : 관람권 매표 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5퍼센트
② 제1항 각 호의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관람권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초과 발행분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그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철거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에 대하여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무료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⑤ 시장은 시설의 활용실태를 연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한 후 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 또는 위탁자의 잘못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5. 8. 3.〉
① 유료 입장ㆍ관람권, 사용권 등은 해당 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유료 입장ㆍ관람권, 사용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유료 입장권ㆍ관람권의 매표 및 정산과정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