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안 최북단 해수욕장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연계한 배후관광 자원으로 활용, 주민관리 농촌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 설치한 명파 비지터센터ㆍ명파농수산물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안 최북단 해수욕장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연계한 배후관광 자원으로 활용, 주민관리 농촌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 설치한 명파 비지터센터ㆍ명파농수산물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파 비지터센터ㆍ명파 농수산물판매장"(이하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이라 한다)이란 명파해수욕장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연계한 지역생산 농수특산품 홍보 및 전시판매장, 숙박시설, 운영사무실 및 창고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비지터센터ㆍ농수산물판매장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위치는 고성군 현내면 명파4길 43, 44에 둔다.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생산 농수특산품 홍보 및 전시 판매
2. 관광객 및 명파해수욕장 피서객의 숙박
① 군수는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관련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⑦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①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 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 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 게 대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각종 보험을 가입하거나, 고성군에서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성군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