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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파 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553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5-05-08공포 2015-05-08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안 최북단 해수욕장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연계한 배후관광 자원으로 활용, 주민관리 농촌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 설치한 명파 비지터센터ㆍ명파농수산물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파 비지터센터ㆍ명파 농수산물판매장"(이하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이라 한다)이란 명파해수욕장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연계한 지역생산 농수특산품 홍보 및 전시판매장, 숙박시설, 운영사무실 및 창고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비지터센터ㆍ농수산물판매장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위치는 고성군 현내면 명파4길 43, 44에 둔다.

제4조

용도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생산 농수특산품 홍보 및 전시 판매
2. 관광객 및 명파해수욕장 피서객의 숙박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대부 및 대부료 등

① 군수는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관련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⑦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7조

대부기간

①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 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 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 게 대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각종 보험을 가입하거나, 고성군에서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성군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연체료의 징수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