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마산시가 시행하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 업용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촉진 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마산시가 시행하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 업용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촉진 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5.10>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지구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은 지구내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하는 방 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 또는 이를 절충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해당사업법 토지매입이 필요한 경우는 토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환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마산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시 장이 행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 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매각 대금 및 환지계획으로 지정된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기채, 도시계획세 전입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① 본 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은 면적식, 평가식 및 절충식 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 로 하고 환지조서를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 정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사업 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분양은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매 각 규칙」에 의하여 분양한다. <개정 2006.5.10>
환지를 지정할 토지의 면적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고 시일(이하 "고시일"이라 한다)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토지"라 한다)에 의한다. 다 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고시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지적은 등록 또는 분할 합병한 토지의 면 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체비지 및 보류지와 사업시행후 공공용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방법은 공통부담과 연도부 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통부담은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법령상 환지를 지정 받기로 되어 있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공통 부담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용지부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도부담은 정리후 도로부지에 접하는 지점에 환지를 받기로 결정된 자가 그 접하는 도로길이 에 따라 직접 부담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도시개발사업공공용지부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환지계획상 감보면적을 제외한 권리면적이 「건축법」 및 「마산시 건축 조례」 상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동일인 소유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 이상이 될 때에는 합병환지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환지는 종전 토지 위치에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 위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가까운 위치나 종전 토지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지정할 수 있다.
환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대지 최 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5.10>
① 토지수용법에 의한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정한 금액 으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지구내 토지 전필지와 전체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 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기준 면적에서 부 담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면적에 환지평가 가액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이내에 징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내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기간내에 징수 또는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지체)금액에 대하여는 년 20퍼센트 의 연체(지체)이자를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① 사업비에 충당될 조성토지는 시가지개발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물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성토지, 체비지 및 보류지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매각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06.5.10>
① 환지예정지는 관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 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각종 측량과 측량도 교부 등의 신청이 있 을 때에는 「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6.5.10> ② 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 자격소지자중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자격을 소 지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사무 및 책임한계 대행 수행방 법, 보증금,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환지처분 지 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사업기간중 권리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 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동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시내에 거주치 않을 때에는 청산금의 납입 수령 또는 서류의 송달, 기타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내 거주자를 대리 인으로 정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1. 1. 12>
삭제 <99. 8. 14>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손실에 대하여는 시장이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 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