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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5460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0. 10., 2022. 9. 3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0.>
1. 징수관, 분임징수관, 재무관, 분임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유가증권 취급자, 총괄기금관리관, 기금 회계사무 처리자, 그 밖에 회계사무 처리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 10. 10.>
2. 삭제 <2016. 10. 10.>

제3조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경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6.>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6., 2022. 9. 30.> [전문개정 2016. 10. 10.]

제5조

삭제

삭제 <2016. 10. 10.>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0. 10., 2022. 9. 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 기간 기타 필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