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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5460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6-10-10공포 2016-10-10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행 되도록 한다.
②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 보전행위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건축 또는 토목공사의 준공시 환경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1의 주변환경정비사전 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는 사업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한지, 나대지등에 폐기물 적치 등 도시미관 저해시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철거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ㆍ홍보사업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은 건축ㆍ토목공사시 대기ㆍ토양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별표2와 같은 수종의 환경정화나무를 조경수로 우선 삭제하여야 한다.
2. 시민은 본인 또는 타소유의 공한지, 나대지 등에 폐기물을 적치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즉시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기관등의 할 일

① 교육기관은 자라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련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감시, 홍보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보전계획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10.>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⑤ 시장은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목개정 2016.10.10.]

제10조

예산우선투자

시장은 상급기관으로부터 환경시범도시로 지정된 때에는 환경시범도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환경시범도시 지정해제가 있거나 우선 지원해야 될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시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6.10.10.>

제14조

환경영향검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촉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등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조례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민주시민질서상을 수여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과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사 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어느 사업장에 의하여 제2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5. 11. 6.>
②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등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6>

제19조의2

지방의제 21의 추진

① 시장은 지구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지방의제 21"의 추진기구에서 행하는 환경보전활동 소요사업지등행.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05.18>

제20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국제환경교류·협력

① 시장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환과 인력 교류등 국제환경협력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해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국가의 지방정부간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백서발행을 위하여 환경단체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시민의 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시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자원이 환경친화적으로 이용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