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동해시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시 홍보대사 (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동해시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시 홍보대사 (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 10. 2.>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해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대사 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ㆍ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10. 2.>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0. 2., 2022. 11. 1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 10. 2.>
2. 삭제 <2022. 11. 11.>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
1. 시 공무원 3명 <개정 2015. 10. 2.>
2. 시의원 2명 <개정 2015. 10. 2.>
3. 시민단체 대표 등 4명 <개정 2015. 10. 2.>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5. 10. 2.>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의 각호의 임무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