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해시 동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해시 동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