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레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직접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기물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목적상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전염성 환자 <개정 2015. 10. 2.>
5. 해양레저 활동 외 특수목적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별도 공고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직원을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은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회계장부 정리와 소속관리인 등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입금 및 시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센터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위탁신청의 자격은 동해시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가능한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합한 법인ㆍ단체ㆍ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② 삭제 <2026. 1. 23.>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해양레저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해양레저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및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8.24.>
②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 선정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8.8.24., 2026. 1. 23.>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강생의 교육등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전문 강사를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경우 별도 협의에 의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과오납한 경우 <신설 2019.12.27.>
2.제17조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12.27.>
③ 수탁자는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변동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의 결산을 매월 말일에 하며, 회계연도 마다 연도말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운영관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때
2.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때
3. 제16조에 따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조건을 위반한때
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센터 시설 사용료를 변경한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때
6.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그밖의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