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가 설치한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이하“해양레포츠센터”라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가 설치한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이하“해양레포츠센터”라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레포츠센터는 동해시 구미동 14-1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이란 해양레포츠센터 및 기타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 란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해양레포츠센터 사용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체험 또는 장비대여를 위하여 이용객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수탁자” 란 시장으로부터 시설물의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해양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킨스쿠버 교육 등 해양레포츠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
2. 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조난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4. 스킨스쿠버 자격증 교육 및 수료 관련 사업
5. 시민의 해양레저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등
6. 그 밖에 해양레저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해양레포츠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해양레저산업 관련법인, 단체, 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시설물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물의 연간관리 수탁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양레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양레포츠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동해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