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58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망상 해수욕장의 이벤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

정의

“이벤트” 라 함은 피서기간 중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기업ㆍ단체ㆍ사업자(이하 “참가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판촉ㆍ홍보ㆍ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계획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기능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2.>
1. 참가자의 제안서 심의의결
2. 이벤트와 관련된 해수욕장 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기타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
1.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관광과장 <개정 2015. 10. 2., 2022. 8. 5., 2024.12.27.>
3. 이벤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장
4. 이벤트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5. 망상해수욕장 상가번영회의 대표자

제5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4. 제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때 <개정 2015. 10. 2.>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참가자 제안서 접수 등에 의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을 제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이벤트 구역지정

시장은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제2조에 정한 참가자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사전에 확보,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이벤트 구역으로 지정한 일정지역의 국ㆍ공유지(시유지)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시장은 이벤트 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대하여 참가자가 원활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참가자 모집

시장은 해수욕장 개장이전 참가자 모집에 대한 공고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안서 제출

① 이벤트 및 피서객 유치사업을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개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참가자로부터 이벤트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이벤트 참가자 선정

① 참가자가 제출한 이벤트 제안서는 규모, 진행요원, 피서객유치, 해수욕장 운영주체에 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 이벤트 참가신청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용기간

참가자의 이벤트 기간은 제안서에 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기간으로 하되 점ㆍ사용등의 허가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참가자의 준수사항

참가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가자는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이벤트 장소 주위의 청결 유지의 의무
2.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내리는 지시사항의 준수

제17조

자격 및 사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과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시하는 사항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2.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원상회복 및 변상

① 참가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참가가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벤트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참가자가 해수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거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 산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 대하여 참가조건 및 준수사항 이행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