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시민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