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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458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4-12-19공포 2014-12-19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시민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6조

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