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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58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2조

삭제

삭제 <2019.12.27.>

제3조

일시사용신고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자가 하수관거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ㆍ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제4조

삭제

삭제 <2018.8.24.>

제5조

배수시설공사신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동해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상수도용 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모터펌프양수능력과 시간계(전력에 의거 사용량을 측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전력계를 말한다)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 1개월간 사용량은 시간당 출수량에 1개월간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 1개월간 사용량은 단위전력당 출수량에 1개월간 전력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수조규모, 물의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3.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절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 휴대용계량계,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에 의하거나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량용기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제8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검정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배출하수량을 정정하고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9조

사용료의 조정

① 조례 제17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매월 정례일에 검측 또는 인정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월분의 사용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 (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에 제한을 받은자
2.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된 자
⑤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 산정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⑥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점용허가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개별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등 인ㆍ허가시 산정하여 부과예정액을 결정하고 그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용도변경시 전액 부과ㆍ징수한다.
1. 인ㆍ허가시 : 부과 또는 부과예정액 안내
2. 건축물 등 준공전 : 부과액 전액납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납부기한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12조

감면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사용료 면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에 대하여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7.10.> 3.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사용료에 대하여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7.10., 2024.7.12.> 4. 관 노후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급수사용료 감면된 사용자 : 사용료면제 [제3호에서 이동 <2020.07.10.> ] 5. 삭제 [제4호에서 이동 <2020.07.10.> ] 6.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모범음식점,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등 [제5호에서 이동 <2020.07.10.> ]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중 공공시설에 에너지를 무상 공급하는자 : 점용료 90% 감면 <신설 2021.10.2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감면신청서 제출로 갈음한다. <단서신설 2024.7.12.>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12.27.> ⑥ 제2항의 감면신청에 의한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공동계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27.]

제14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미납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⑤ 과오납금 환부이자 및 기산일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62조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27.]

제15조

하수도 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할인액은 오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료 할인은 자동이체 신청이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할인을 받은 하수도 사용자가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다음 달의 사용료부터 할인을 취소하며 체납분에 대한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