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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05457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06.28., 2016.10.10.>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ㆍ발전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13.>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3

삭 제 <2016.10.10.>

제7조의4

삭 제 <2016.10.10.>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02.22>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한다. <개정 2025.5.2.>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전자)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0.10][본조개정 2025.5.2.]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6.10.10.>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