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6.10.10.>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6.10.10.>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삭제 <2016.10.10.>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8인 <개정 2000.07.08>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 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 2인
4. 관내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 1인 <개정 2000.07.08., 2019.11.8.>
5. 삭제 <2016.10.10.>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10으로 산정한 금액 <개정 2016.10.1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영자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거나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영 제27조 제2항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어선건조 및 구입자금, 상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주민의 생활실태 등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③ 제2항의 공동사업의 형태 중 영 제27조제1항 관련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 별표 3의 그 밖의 사업 중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마을 전체를 위한 풍어제 등 전통계승 발전사업으로 한다. <신설 2007.06.01> <개정 2019.11.8.>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 사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07.06.01> <개정 2009.06.12., 2019.11.8.>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06.01>
① 기금의 운용 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1.8.>
1. 임명직 위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4. 환경 분야 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9.1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당해 시설 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6.10.10.]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0.10.]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동해시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06.01> <개정 2025.6.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