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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57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0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제2조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생활폐기물처리업중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허가요건과 지역 및 쓰레기 발생량을 참작하여 허가기간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23.>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①사업장폐기물을 발생하는 자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사업장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8>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반입할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성상ㆍ양, 국내 사업장 폐기물 처리실태,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용을 승인,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단,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07.08> 1.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류 2.사업장폐기물중 유기성 오니류(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3.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승인을 한 경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에게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8> ④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가 적정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유지관리준칙을 위반할 때에는 시장은 동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8>

제4조

위탁 대상업무

시장은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1.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재활용 선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04.07.08>
4. 침출수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음식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04.07.08>
6. 기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제5조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위탁기간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장이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장은 재정부담능력, 장비ㆍ기술보유상태, 위탁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수탁 적격자를 선정하되,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위탁가격은 연도별 운영비용을 분석하여 자체 산정하거나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6조

위·수탁 협약서

①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업무의 위탁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대상사업 및 시설, 위탁기간 및 협약기간, 위탁관리비,이행보증금, 위탁시설 및 장비의 사용관리 및 변상책임, 종업원의 임용 및 고용승계, 실적보고 및 감독,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수탁업무의 인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업무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탁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매분기별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사업 년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60일전까지 편성ㆍ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이내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탁업무 및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제3자에게 수탁업무 및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제9조

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제8조 및 관계 법령과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업무와 관련된 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