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4.9.>
이 규칙은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4.9.>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9>
1. 삭제 <2000.09.09>
2. 삭제 <2000.09.09>
3. 삭제 <2000.09.09>
4. 삭제 <2000.09.09>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09.09, 2021.4.9.>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의 정원 이상의 인원이 신청한 경우 별표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하사여 선정하며, 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9., 2021.4.9.>
② 삭제 <2000.09.09>
③ 삭제 <2000.09.09>
장학금의 지급은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