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12.11> <개정 2021.4.9.>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12.11> <개정 2021.4.9.>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기존경력 포함)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08.16> <개정 2121.4.9.>
1. 중ㆍ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자,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4.5점 만점에 3.0이상인자. 다만,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6등급 이내인 자로 한다. <개정 2009.12.11., 2021.4.9.>
2. 품행이 단정한자중 최근 1년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의 도단위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개정 1999.04.10, 2009.12.11>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하되 제6조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며, 통장1인 1자녀로 한다. <신설 2009.12.11> <개정 2021.4.9.>
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인원이 제5조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발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며, 선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ㆍ고등학생은 신청인원에 관계없이 총 선발인원 범위내에서 대학생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대학생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 <신설 2009.12.11> <개정 2021.4.9.>
1. 삭제 <2021.4.9.>
2. 삭제 <2021.4.9.>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2.07.30>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의 경우에는 2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0만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년간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12.11., 2021.4.9>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12.1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장학금 지급 전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1.4.9.>
2. 삭제 <2021.4.9.>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1.4.9.>
5.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4.9.>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4.9>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1.4.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