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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5455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8-07-27공포 2018-07-27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이하 “시”라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시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관련기관 ㆍ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 안전도시국장, 회계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개정 2014.9.26., 2016.12.27., 2018.7.27.>
2. 시의회 의원 1명
3. 산업계대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관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 1호와 같다.

제11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자금 및 융자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및 관련부서,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