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이 규칙은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액이라 함은 총관람료 징수액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①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4.02.21., 2018.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및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특별한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
2. 아시아 또는 동양적인 규모의경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개정 2004.02.21>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식례문화 체육 등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나. 사격장의 경우 군부대, 경찰의 사격 훈련일 경우 50%를 감액할 수 있다.
다. 동해시체육회장이 선수 훈련상 필요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한다.
라. 각종 시ㆍ도ㆍ국가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시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 시설 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마. 드론 등 전문 교육기관 유치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사용료 (시험대비 실습 시)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각종 경기 실황만을 목적으로 한 중계방송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늦어 사용전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용 당일 사용료를 납입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및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당일 매상고에 대한 입장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① 모든 입장권의 서식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장권등에는 입장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인된 입장권의 남은 표와 매표후 회수 된 입장권을 경기 및 행사종료와 동시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소각한다.
③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
④ 예매권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검인 신청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초대관람권 및 무료입장권 발부는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