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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54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2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0.>

제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5.6.10>

[제목개정 2025.6.10.]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6.10.>
1. <삭제 2025.6.10.>
2. <삭제 2025.6.10.>
3. <삭제 2025.6.10.>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25.6.10.>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개정 2025.6.10.>
5. 우범청소년 선도ㆍ지도,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정화활동 <개정 2025.6.10.>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개정 2017.12.8., 2025.6.10.>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0.>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5.6.10.]

제6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작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6.10.>

제7조

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