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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5454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0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9., 2018.8.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7.1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7.19., 개정 2018.8.24.>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물건ㆍ청소년유해업소ㆍ유통ㆍ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 1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유ㆍ무선 통신매체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3.07.19.>
1.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정 2013.07.19., 2017.5.12.>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19.>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업무관련 담당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한다.

제6조

포상금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7.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19.>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07.19.>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8.8.24.>
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 동해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7.19.>
4. 신고인이 우리시에서의 해당연도 포상금 수령 횟수가 3회를 초과하거나 수령금 총액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13.07.19.>
5. 신고내용이 시정명령대상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07.19.>

제7조

지급

①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07.1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7.19.>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전문신고자의 포상금은 지급 후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9.>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신고 등으로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07.19., 개정 20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