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이 규칙은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이력서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개정 2018. 8. 24.>
5. 사업계획서(수련프로그램운영계획 포함)
6. 종사자확보계획
7. 수련프로그램운영 장비 확보내역 또는 계획
8. 운영경비 자부담확약서
①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한다)내 각종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12. 12. 28.>
②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때 시설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련관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2. 12. 28.>
1. 보조금의 지급은 지급총액을 월별로 환산하여 매분기 지급한다. 보조금총액÷12개월×운영월수(3개월)
2. 보조금의 지급개시일은 수탁협약서 체결일부터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수탁법인의 위탁신청시 요구한 금액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수탁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1. 수탁법인의 의무사항
2.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기부채납 사항
3. 보조금 사용의 준용사항
4. 수탁자의 시설관리.사용에 있어서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 10일까지 지급받은 보조금의 정산 결과를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18. 8. 24.>
②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된 보조금 중 목적외 사용된 보조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보조금 지급시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한다. <개정 2012. 12. 28., 2018. 8. 24., 2020. 8. 14., 2022. 9. 30.>
③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④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매년 4월 5월 6월 중 20일과 9월 10월 11월중 20일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수련관의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목적수행상 파견된 공무원에게 수련관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2. 28.>
수탁자는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인근병원과의 응급환자수송 협약체결
2. 야외 수련활동시 응급환자 수송 대책
수련시설의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1. 시설의 장 1명:「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 12. 28.>
2. 청소년지도사(3급 이상) 6명: 수련프로그램 운영(청소년수련관 4명, 청소년문화의집 각 1명) <개정 2012. 12. 28.>
3. 식당운영(영양사, 취사원) 각 1명: 자격증소지자 <개정 2012. 12. 28.>
4. 시설관리자 1명: 보일러 및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2. 12. 28.>
5. 차량운전 및 관리 1명: 대형면허 소지자 <개정 2012. 12. 28.>
① 수탁자가 조례 제13조 규정 외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1. 수탁자는 수련거리 및 기타시설확보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변동 등에 따른 수지분석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2. 12. 28.>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2. 12. 28.>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2. 28.> <개정 2020. 8. 14.,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