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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53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1. 4. 9., 2022. 8. 5.>

제2조

사무소 소재지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9., 2021.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