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1. 4. 9., 2022. 8. 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1. 4. 9., 2022. 8. 5.>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9., 2021.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