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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53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10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9.07.12.>

제2조

관람시간 및 인원

① 천곡황금박쥐동굴의 관람시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 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천곡황금박쥐동굴의 훼손방지나 보존을 위하여 1일 출입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07.12.] [전문개정 2019.17.12.]

제3조

위탁관리의 책임

천곡황금박쥐동굴의 위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하며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9.07.12.>

제4조

위탁관리 계약의 해약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부정행위, 관리 불성실등으로 인하여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시장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5조

관람권 등 수불사항 보고

위탁관리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및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

수입금의 관리

위탁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0.2.>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7조

관람권 및 이용권 등

①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3 호 서식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초대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④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 시설이용권 및 초대권은 이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