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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452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6-03-15공포 2016-03-15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에게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인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자 중에 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15.>

제4조

지원액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은 개별 가구당 40만원 이내로 하되, 가구별인원과 소득을 감 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

지급시기 등

제4조에 의한 난방비 지원액은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4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하는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간 중 수 시조사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결정된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6조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외전출. 소득변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난방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난방비 지원을 중지하여 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난방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차상위계 층 난방비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