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5452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 부시장 또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국장 차례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12.24., 2016.12.27.>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09.15, 2007.04.13, 2015.12.24., 2016.12.27.>
3.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팀장 차례에 따른 기획사무 최상직급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9.29, 2007.04.13, 2025.6.10., 2025.6.10.>
4.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팀장이 대리하고, 동장, 행정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09.15, 2002.05.04, 2007.04.13, 2025.6.10.>
5. 삭제 <1998.09.15>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02.22, 2007.04.13>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04.13, 2025.6.10.>
③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04.13>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15>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8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