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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52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2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동해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동해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개정 2016.10.10.>
②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③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④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해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해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5.11.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9조

간사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