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한 동해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한 동해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동해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법질서 확립”과“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① 협의회는 의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동해시장으로 하며, 간사는 동해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동해시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기관인 동해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해당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의장 및 간사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협의회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