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라 함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교육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아동복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취업및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받지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祖孫)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관련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중 국고보조금 심사를 통과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해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업무 담당국장
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교육청 관계공무원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 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