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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451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2-20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보장대상자 발굴ㆍ지원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 단위 조직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4.4.]

제3조

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2조에서 이동 2025.4.4.]

제4조

대표협의체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12. 16., 2025.4.4., 2026. 2. 20.>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4.>
2. <삭제 2025.4.4.>
3. <삭제 2025.4.4.>
4. <삭제 2025.4.4.>
5. <삭제 2025.4.4.>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의료급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 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4.4.]

제5조

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행정복지국장ㆍ보건소장ㆍ복지과장ㆍ가족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7. 27., 2021. 3. 5., 2022. 8. 5., 2022. 12. 16., 2025.4.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2. 12. 16.>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목개정 2025.4.4.]

제6조

삭제

삭제 <2022. 12. 16.>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에는 생활보장전문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를 두며 생활보장전문위원회는 제4조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는 제4조제10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생활보장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6.>
③ 생활보장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신설 2022. 12. 16.><개정 2025.4.4.>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임명하며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 12. 16.>
1.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22. 12. 16.>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22. 12. 16.>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신설 2022. 12. 16.>
⑤ 임명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2. 12. 16.>
⑥ 위원의 임기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하되,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2. 16.><개정 2025.4.4.>
⑦ 전문위원회가 심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경우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 12. 16., 2025.4.4.>

[제3항에서 이동 <2022. 12. 16.>]

제8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팀장ㆍ경로팀장ㆍ보건행정팀장ㆍ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공무원 및 각 실무분과 분과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4.4.>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 ㆍ 보건의료 ㆍ 고용 ㆍ 주거 ㆍ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16.>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9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0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1. 4. 9.>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6.>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22. 12. 16.>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16.>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5.4.4.>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동의 실정에 맞게 각 동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모집 및 명단공개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경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실무 및 동)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4.>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16.>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무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5.4.4.>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한다. <개정 2022. 12. 1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제15조

사무국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4.>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25.4.4.>

[제목개정 2025.4.4.]

제16조

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5.4.4.>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4.4.>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연 4회 이상 <신설 2025.4.4.>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표협의체의 의결 사항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