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해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해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① 동해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0.10.>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②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6.11.11.>]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11.11.>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보건 의료심의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11.11.>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2.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며 보관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