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16., 2016.12.27.>
이 규칙은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16., 2016.12.27.>
융자추천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융자추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1.09.16, 2025.12.12.>
1. 제조업 : 가동중인 업체
2. 건설업 : 경영중인 업체 <개정 2011.09.16>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정비업, 건설기계운송업, 일반음식업, 숙박업, 이용업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 : 관련법규에 의거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필하여야 할 경우 이를 필하고 사업을 경영중인 업체 <개정 2011.09.16>
4. 상기 외 기타업 : 사업 경영중인 업체 <개정 2011.09.16>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①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추천대상 업체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최근년도 매출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3천만원 이하 융자추천 신청 건 및 창업 제조업체의 시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11.09.16., 2016.12.27., 2018.8.24.>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천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융자추천 이자보전사업은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 5% 범위에서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 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 보전율은 매년초 융자계획 공고시에 결정하여 공고한다.
① 이자보전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자보전기간 범위에서 연장 신청 또는 재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절차, 방법 등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에 의한다.
융자추천은 매년 공고 후 자금 소진시 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거 주 1회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융자추천으로 이자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4. 허가ㆍ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① 시장은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융자추천사업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3.]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업체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추천으로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휴업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자보전을 중지한다. <개정 2011.09.16>
② 융자추천으로 대출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가동중단 및 휴ㆍ폐업 등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해당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6>
시장은 이자보전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해당년도 융자계획을 연도 초에 융자금의 총액, 업종별 추천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6>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포장재 및 용기개발 등 구입사업은 기업의 해당 사업비 50퍼센트 범위에서 연도별 업체당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계획 공고 시에 정한다. <신설 2011.09.16>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