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제7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동해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제7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동해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5., 2026. 5. 12.>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8. 5.>
2. “업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 8. 5.>
3. “제조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4. “기타 제조업”이란 제조업체중 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5.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6.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7. “도매업ㆍ소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판매점을 갖춘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9. “일반음식점업”이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10. “건설기계운송업”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덤프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11.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이용업ㆍ미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12. “향토기업”이란 관내에서 공장등록 후 10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 8. 5.>
13.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9.>
14.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9.>
15. “창업”이란 동해시에서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9.>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이 법인인 경우 본사 및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동해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및 주소를 동해시에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8. 5.>
제3조에 의한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업에 대한 융자추천 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업종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제조업 : 1개업체당 5억원 이내(다만, 동해시 유망 중소기업 및 향토기업 8억원,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7억원 이내로 하고, 창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자금을 5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2016. 12. 9.>
2. 건설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개업체당 1억원 이내
3. 도매업ㆍ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일반음식점업, 건설기계운송업, 숙박업, 목욕장업, 기타 제조업 : 1개업체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11. 8. 5.>
4. 세탁업, 이용업ㆍ미용업, 그 밖의 업종 : 1개업체당 3천만원 이내 <개정 2011. 8. 5.>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융자추천으로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대출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에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업운영이 불건실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해당되더라도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대기업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개정 2011. 8. 5.>
4.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ㆍ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개정 2011. 8. 5.>
5. 사치ㆍ향락, 사행성 및 소비성업체 등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
① 시장은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자보전에 대한 이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1. 8. 5.>
② 시장은 관내에서 공장등록 된 중소기업에 대해 포장 및 용기 등의 개발과 구입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8. 5.>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해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 기관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의거 계약의 목적 및 성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장은 필요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