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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451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8.05.>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및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2019.12.13.>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08.05.>

제3조

시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08.05.>
2.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개정 2011.08.05.>
3.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11.08.05.>
④ 삭제 <2011.08.05.>
⑤ 삭제 <2011.08.05.>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4조의2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신설 2011.08.05.>

제4조의3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0퍼센트 이상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신설 2011.08.05.>

제4조의4

지역 내 생산제품ㆍ차량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차량ㆍ장비ㆍ인력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08.05> <개정 2019.12.13.>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동해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제6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8.05.>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8.05.>
1. 시 소속 관련 부서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1.08.05., 2016.10.10.>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1.08.05.>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08.0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 등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8.05.>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8.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상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8.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건설업체 등 상호협력 권장

시장은 지역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 상호협력을 권장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 요청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관련 있는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 행정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력을 요청받는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서는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