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신분증은 당해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① 의원은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와 훼손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② 의장은 신분증이 반납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③ 신분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의원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한 경우 즉시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