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동해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동해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42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11. 14., 2011. 12. 16., 2012. 11. 9., 2013. 9. 27., 2014. 9. 26., 2015. 12. 24., 2016. 5. 13., 2017. 4. 28., 2017. 11. 10., 2018. 6. 29., 2019. 4. 5., 2019. 6. 28., 2020. 5. 15., 2021. 3. 5., 2021. 12. 24., 2023. 3.3., 2026. 5. 12.>
1. 집행기관의 정원: 724명 <개정 2011. 12. 16., 2012. 11. 9., 2013. 9. 27., 2014. 9. 26., 2015. 12. 24., 2016. 5. 13., 2017. 4. 28., 2017. 11. 10., 2018. 6. 29., 2019. 4. 5., 2019. 6. 28., 2020. 5. 15., 2021. 3. 5., 2021. 12. 2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개정 2021. 12. 24., 2023. 3. 3.>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3., 시행 2013. 12. 12.> <개정 2026. 5. 12.>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3., 시행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