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8. 11. 14., 2009. 6. 12., 2013. 12. 13., 2026. 5. 12.>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