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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447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동해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

지명의 조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